퇴직금지급규정,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법적 권리 중 하나이다. 아직도 "수습 기간이라서", "알바라서", "회사가 작아서" 안 준다는 말을 믿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매우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금지급규정과 퇴직금지급기한, 그리고 돈을 받지 못했을 때의 대처법을 심층 분석해 봤다.
퇴직금지급규정을 명확히 아는 것은 퇴사 준비의 첫걸음이다. 퇴사 후 통장에 입금될 목돈을 기다리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소식이 없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때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퇴직금미지급시처벌 조항을 근거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나의 권리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체불 시 확실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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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지급규정 (2026년 최신 퇴직금지급기한·미지급시처벌 총정리) |
⚖️ 2026년 법적 기준 핵심 요약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365일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 미작성자, 4대보험 미가입자도 요건 충족 시 청구 가능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 고의 체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 퇴직금지급규정 (대상 및 요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가장 먼저 내가 법적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직업의 종류나 계약의 형태를 가리지 않고 '근로자'라면 누구나 보호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심지어 프리랜서 계약자라도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퇴직금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기간이 만 1년을 넘어야 한다. 수습 기간이나 인턴 기간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모두 합산된다. 11개월씩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업무 공백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2.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제외되지만, 근무 시간이 매월 다르다면 15시간 이상인 달만 모아서 합산했을 때 1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준다"는 말은 옛말이다. 2010년 12월 1일 이후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퇴직금 제도가 확대 적용되었으므로, 사장님의 말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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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퇴직금지급기한은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① 14일의 원칙과 합의
지급 기일은 강행 규정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회사의 자금난 등)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날짜를 연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합의 없이 14일을 넘긴다면 즉시 법 위반이 성립되어 노동청 신고 대상이 된다.
② 연 20% 지연이자 부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돈을 주지 않으면 페널티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에 따라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시중 은행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율로, 사용자가 고의로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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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미지급시처벌 및 대응
퇴직금미지급시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회사가 "돈이 없다",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 미지급 시 처벌 규정 및 시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즉, 돈을 받고 합의해주면 사장님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
▶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 및 형사처벌 사례 바로가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회사가 차일피일 미룬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노동청 진정이나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실제로 재산이 없어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면, 국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 금액을 보전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퇴직금중간정산 (2026년 기준 요건·서류·신청방법 완벽 가이드)자주하는 질문 (FAQ)
퇴직금지급규정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질문하는 5가지를 선정했다.
Q: 4대보험 미가입이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직금은 서류가 아닌 실제 근무 사실이 중요하다. 계약서를 안 썼거나 3.3% 공제만 했더라도,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등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Q: 1년 딱 채우고 당일 퇴사해도 주나요?
A: 네, 지급 대상입니다.
입사일로부터 365일째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1년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Q: 회사가 폐업해서 돈 줄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A: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다.
Q: 알바생도 주휴수당 포함해서 퇴직금 받나요?
A: 네, 당연히 포함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기본 시급 외에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돈이 포함된다. 이를 누락하면 퇴직금 액수가 줄어드므로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나요?
A: 네, 퇴직금 산정 기간은 초기화됩니다.
적법하게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의 퇴직금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단, 승진이나 연차 발생 등을 따지는 회사의 '근속연수' 자체는 변동 없이 계속 인정받아야 한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지급규정부터 기한, 그리고 강력한 퇴직금미지급시처벌 내용까지 상세히 알아보았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흘린 땀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다. 회사의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나 법을 악용한 거짓 정보에 흔들려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자. 14일이 지났다면 법은 근로자의 편이다. 오늘 확인한 정보를 무기로 소중한 내 몫을 끝까지 챙기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무 형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 체불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