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때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비상금'이다. 과거에는 차를 사거나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정산받는 것이 쉬웠지만,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요건이 매우 엄격해졌다.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 병원비도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수다. 이번 시간에는 2026년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정산 가능한 법정 사유와 그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사유및필요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 봤다.
퇴직금중간정산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신청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흔히 '가불'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면 회사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중간정산을 받으면 근속연수가 끊겨 추후 퇴직금 액수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내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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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중간정산 (2026년 기준 요건·서류·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
⚖️ 2026년 중간정산 핵심 요약
• 법정 사유 충족 필수 (단순 생활비 목적 불가)
• 사용자의 승낙 필요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거부 가능)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전세금(보증금)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연봉의 12.5% 초과 시)
•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1. 퇴직금중간정산요건 (가능한 법정 사유)
퇴직금중간정산요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주택자' 요건이 붙는 항목이 많다는 것이다.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
2.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무주택자)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횟수가 제한된다.
3. 장기 요양 (6개월 이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고, 그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전보다 요건 강화됨)
4.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이 외에도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나, 천재지변(태풍·홍수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산이 허용된다.
👉 퇴직금 계산방법 및 수령 방법 (세금, 연차수당 판례) 바로가기2. 퇴직금중간정산사유및필요서류 목록
퇴직금중간정산사유및필요서류는 회사가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유별로 필요한 핵심 서류를 표로 정리했다.
| 주택 구입 | • 무주택 확인서 (회사 비치) • 매매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확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 전세금/보증금 | • 무주택 확인서 • 전세(임대차) 계약서 사본 • 계약금 이체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확인) |
| 의료비 부담 | • 의사 진단서 (6개월 이상 요양 명시) • 의료비 납입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인 경우) • 급여명세서 (연봉 12.5% 초과 입증) |
| 파산/개인회생 | • 법원의 파산 선고 결정문 •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 사건 진행 내역서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해야 하며,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해야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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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의사항 (불이익 및 거절 가능성)
퇴직금중간정산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당장의 현금 융통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① 퇴직금 산정 기간 초기화
중간정산을 받은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0년)된다. 퇴직금은 근속 기간이 길고 마지막 월급이 높을수록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복리 효과가 있는데, 이를 미리 정산받으면 나중에 받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승진이나 연봉 인상을 앞두고 있다면 신중해야 한다.
② 사용자의 거부권 (의무 아님)
많은 근로자가 오해하는 부분이 "내가 신청하면 회사는 무조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성립한다.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렵거나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전 회사의 자금 상황과 동의 여부를 먼저 타진해야 한다.
자주하는 질문 (FAQ)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이 실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5가지를 정리했다.
Q: 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가능합니다.
단순한 계약 기간 연장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인상된 차액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이때는 인상된 금액이 명시된 신규 계약서가 필요하다.
Q: 중간정산 받고 1년 안에 퇴사하면 퇴직금 없나요?
A: 아니요,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은 발생한다. 정산 시점부터 퇴사일까지 1년이 안 되었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따졌을 때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남은 기간(예: 8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Q: 개인적인 빚 갚는 목적으로는 안 되나요?
A: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단순 생활비 마련, 카드값 상환, 주식 투자, 차량 구입 등의 사유로는 법적으로 중간정산이 금지되어 있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 자금인 퇴직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이다.
Q: 퇴직연금(DB/DC) 가입자도 중간정산 되나요?
A: 가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은 법정 사유 충족 시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반면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은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며, 담보대출만 가능한 경우가 많다.
Q: 중간정산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중간정산금 역시 퇴직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떼고 받는다. 팁을 주자면, 추후 최종 퇴사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하면 중간정산 기간과 최종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 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중간정산요건부터 퇴직금중간정산사유및필요서류까지 상세히 알아보았다. 중간정산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미래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미리 당겨 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2026년 기준 12.5% 의료비 요건 등 기준이 까다롭고, 회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므로 신청 전 담당 부서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꼼꼼히 서류를 챙겨 한 번에 승인받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중간정산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는 반드시 사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