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방법 및 수령방법(2026년 최신 공식·계산기·연차수당·상여금·세금·지급기한 완벽 정리)

퇴직금 계산방법[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산정하며, 2026년 기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 포함)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핵심은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과 상여금을 누락 없이 포함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9다86246 판결에 따르면 "퇴직 전년도 근무로 발생하여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은 반드시 포함되지만,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수당은 제외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 계산방법 및 수령방법 (2026년 최신 지급규정·계산기·세금·연차수당 판례 총정리)
퇴직금 계산방법 및 수령방법 (2026년 최신 지급규정·계산기·세금·연차수당 판례 총정리)

⚡ 2026년 퇴직금 핵심 3줄 요약

① 지급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수습·인턴·5인 미만 사업장 모두 포함)
② 계산 공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연차수당 3/12 + 상여금 3/12 반드시 포함
③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 노동청 진정 가능)

많은 근로자가 포털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 결과만 믿고 회사가 주는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지만, 계산기에 입력하는 '평균임금' 산정이 잘못되면 수백만 원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실제 계산 예시와 함께 10원도 누락 없이 받는 방법을 확인하자.


1. 퇴직금지급규정 (지급 대상 및 조건)

퇴직금지급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고용 형태(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와 무관하게 아래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2010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이므로 "회사가 작아서 못 준다"는 말은 법적 효력이 없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만 1년(36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중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더라도 업무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된다. 수습·시용·인턴 기간도 모두 포함되므로, 예를 들어 수습 3개월 + 정규직 9개월 = 총 1년으로 지급 대상이 된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따로 합산했을 때 1년이 넘으면 받을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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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의 핵심)

퇴직금 계산방법의 정확도는 '평균임금' 산정에 달려 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91일)로 나눈 금액이다. 문제는 단순히 월급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수당·상여금·고정수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다.

📊 실제 계산 예시 (3년 6개월 근무자)

▪ 기본 정보
• 총 재직기간: 3년 6개월 (1,277일)
• 퇴직 전 3개월 기본급: 월 300만 원 × 3개월 = 900만 원
•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 600만 원
• 작년 근무로 받은 연차수당: 48만 원

▪ 계산 과정
기본급 3개월분: 900만 원
상여금 산입액: 600만 원 × (3개월 ÷ 12개월) = 150만 원
연차수당 산입액: 48만 원 × (3개월 ÷ 12개월) = 12만 원
평균임금 산정 기초 총액: 900만 원 + 150만 원 + 12만 원 = 1,062만 원
1일 평균임금: 1,062만 원 ÷ 91일 = 116,703원
최종 퇴직금: 116,703원 × 30일 × (1,277일 ÷ 365일) = 약 1,225만 원

※ 만약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누락하고 계산하면 약 170만 원을 손해 봅니다.

① 상여금 포함 기준

상여금은 지급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이라면 임금에 해당한다. 계산법은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 (3개월 ÷ 12개월) = 상여금 ×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 총액에 더해야 한다.

② 연차수당 포함 여부 (대법원 판례 심층분석)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09다86246 판결은 매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대법원 판례 핵심 기준
판례의 핵심은 연차수당을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본다는 점이다. 따라서 포함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하여, 퇴직하기 전 이미 확정되어 지급받은(혹은 받았어야 할) 연차수당의 3/12. 이는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수당(퇴직 전년도 출근율로 발생한 연차를 못 쓰고 퇴직하여 돈으로 받는 경우). 이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근로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금품으로 지급받는다.

즉, "작년 근무의 대가로 이미 받은 연차수당"은 반드시 포함해서 계산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반면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수당은 별도 금품이며 퇴직금 계산 기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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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금 세금 및 수령방법 (IRP 의무화)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라는 별도의 세목으로 과세되며,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 과세된다. 특히 근속연수 공제 제도가 있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세금 공제 폭이 커져 실효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 퇴직금 수령 절차 (IRP)

📌 IRP 계좌 이체 의무 (법 제17조)

• 법 개정으로 인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받아야 한다.
•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과세 이연), 연금 수령 시점까지 세금을 미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현금 수령 예외 사유

만 55세 이상인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 사망 또는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회사가 기한을 넘기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및 형사처벌 정보 바로가기

▶▶▶ 퇴직금 중간정산 (2026년 요건·서류·신청방법) 바로가기

▶▶▶ 퇴직연금 DB·DC 차이·IRP 의무화 핵심 정리 바로가기



4. 퇴직금 수령방법 (단계별 실전 가이드)

퇴직금 수령방법은 크게 ①IRP 계좌로 받기와 ②현금(본인 통장)으로 받기 두 가지로 나뉜다. 2026년 기준 법 개정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IRP 계좌 이체가 의무화되었으나,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현금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① IRP 계좌로 수령하기 (과세 이연 혜택)

1 IRP 계좌 개설 (퇴직 전 미리 준비)
•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또는 증권사(미래에셋·키움·NH투자증권 등) 어디서나 개설 가능
• 신분증 + 본인 명의 휴대폰만 있으면 즉시 개설 가능 (비대면 앱 개설도 가능)
개설 수수료 무료, 계좌 유지 비용 없음
2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제출
퇴직 시 인사팀(또는 총무팀)에 개설한 IRP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한다.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야 한다.
3 입금 확인 및 운용 (세금 이연)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된다. 계좌 내에서 펀드·ETF·예금 등으로 운용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인출할 수 있다.

② 현금(본인 통장)으로 수령하기 (예외 사유)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본인 은행 계좌로 직접 받을 수 있다.

💰 현금 수령 가능 조건
만 55세 이상인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 사망 시 (유족이 수령)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 퇴직연금 가입 제외 대상자 (일용직 등)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원천징수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IRP로 받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③ 회사가 14일 내 안 주면? (지연이자 청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했는데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미지급 시 대응 절차
1단계: 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지급 독촉 및 지연이자 청구 의사 표시)
2단계: 관할 고용노동관서(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3단계: 노동청 조사 후에도 미지급 시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법원)
노동청 진정은 무료이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

▶▶▶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및 형사처벌 상세 정보 바로가기


자주 하는 질문 (FAQ)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14일 경과 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 기간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Q: 4대보험 미가입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여지가 충분하다.

Q: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현재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중간정산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②무주택자의 전세금 부담, ③6개월 이상 요양 필요, ④파산 선고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다.

Q: 퇴직금 계산 시 식대나 교통비도 포함되나요?

A: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포함됩니다. 실비 변상적 성격(실제 사용한 비용 청구)이 아니라,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 식대나 교통비라면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경향이다.

Q: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A: 네,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시용기간, 인턴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된다. 예를 들어 수습 3개월 후 정규직 9개월을 일했다면 총 1년이 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마무리

이번 시간에는 퇴직금 계산방법부터 지급규정, 그리고 실무의 핵심인 연차수당 반영 기준까지 상세히 알아보았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결실이며, 단순히 회사가 계산해 준 대로 받기보다는 오늘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검토해 보길 권한다.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수당 3/12과 상여금 3/12을 누락 없이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정당한 내 몫을 챙기는 것은 근로자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판례(2009다86246) 등 공신력 있는 법률기관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로 계약 조건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 체불이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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