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기부금공제한도는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종교기부금은 소득의 10%, 일반기부금은 30% 한도이다. 연말정산 종교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차이,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이월공제까지 한눈에 정리했다.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는 기부금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정확한 한도를 알아야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은 30%가 한도이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말정산 종교기부금 공제한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계산법,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차이, 연말정산 기부금 이월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배우자 공제, 고향사랑 기부제까지 상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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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기부금공제한도 총정리 (종교기부금·법정기부금·세액공제·계산법) |
1.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 개념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제도이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기부 문화를 장려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기부금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이다. 과거에는 소득공제였으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실제 환급액이 명확하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핵심 정리
기부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과거에는 기부금이 소득공제 방식이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컸다.
하지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므로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공제율(15%, 30%, 40%)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기부하면 75만원(15%)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는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실질적인 환급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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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각각 한도가 다르다. 기부금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야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및 세액공제율
| 기부금 종류 | 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
|---|---|---|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
| 고향사랑기부금 | 연 500만원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법정기부금이란
연말정산 법정기부금은 공익성이 가장 높은 기부금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구호금품 등이 해당된다. 근로소득금액 전액까지 공제 가능하며, 한도가 가장 크다.
예를 들어 국가에 직접 기부한 금액,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를 위한 의연금 등이 법정기부금이다. 법정기부금은 공제 순서가 가장 먼저이므로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의 차이
특례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 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법정기부금 다음으로 공익성이 높다. 근로소득금액 전액까지 공제 가능하다.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시민단체, NGO 등에 대한 기부금이다.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한도가 다르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가 한도이고, 종교단체 외 기부금은 30%가 한도이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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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교기부금 공제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이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다른 기부금보다 한도가 낮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종교기부금 한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근로소득금액을 알아야 한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이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는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는 일정 공식이 적용된다.
📊 총급여별 근로소득금액 예시
- 총급여 3,000만원: 근로소득공제 약 975만원 → 근로소득금액 2,025만원
- 총급여 5,000만원: 근로소득공제 약 1,475만원 → 근로소득금액 3,525만원
- 총급여 8,000만원: 근로소득공제 약 1,625만원 → 근로소득금액 6,375만원
종교기부금 한도 계산 예시
|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종교기부금 한도 (10%) |
|---|---|---|
| 3,000만원 | 2,025만원 | 202.5만원 |
| 5,000만원 | 3,525만원 | 352.5만원 |
| 8,000만원 | 6,375만원 | 637.5만원 |
종교기부금 세액공제 계산법
종교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단, 한도 내 금액만 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3,525만원이고 종교기부금이 300만원이라면, 한도인 352.5만원 이내이므로 3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액은 45만원(300만원 × 15%)이다.
만약 종교기부금이 600만원이라면 한도인 352.5만원만 공제 대상이다. 352.5만원 × 15% = 52.8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247.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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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및 공제 순서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은 기부금액에 공제율(15%, 30%, 40%)을 곱하여 산출하며, 공제 순서가 정해져 있어 순서대로 계산해야 한다. 공제율과 순서를 정확히 이해해야 최대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공제 순서
📌 기부금 공제 순서 (중요!)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한도
- 고향사랑기부금 → 연 500만원 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한도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한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 공제 순서가 중요한 이유: 앞 순서 기부금이 먼저 공제되므로, 한도가 큰 기부금부터 차례로 공제받는다. 종교기부금은 마지막 순서이므로 한도 초과 시 이월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 계산 예시
💡 사례 1: 일반기부금 500만원
| 항목 | 내용 |
| 총급여 | 5,000만원 |
| 근로소득금액 | 3,525만원 |
| 공제한도 (30%) | 1,057.5만원 |
| 기부금액 | 500만원 (한도 이내) |
| 세액공제액 | 75만원 환급 (500만원 × 15%) |
💡 사례 2: 종교기부금 800만원 + 일반기부금 1,000만원
| 계산 과정 | 금액 |
|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8,000만원 / 6,375만원 |
| 종교기부금 한도 (10%) | 637.5만원 |
| 일반기부금 한도 (30%) | 1,912.5만원 |
| 공제 대상 (종교) | 637.5만원 (한도 적용) |
| 공제 대상 (일반) | 1,000만원 (한도 이내) |
| 세액공제액 계산 | 1천만원 × 15% = 150만원 637.5만원 × 30% = 191.25만원 |
| 총 환급액 | 341.25만원 |
| 이월 금액 | 162.5만원 (종교기부금 초과분) |
정치자금기부금 특례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0/110 (약 90.9%) 공제율이 적용되어 거의 전액을 환급받는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약 9.1만원을 돌려받는다.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치자금기부금은 법정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다음으로 공제 순서가 빠르므로 한도 소진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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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는 연 500만원 한도로 기부금의 최대 약 83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다른 기부금과 별도로 공제되므로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만 기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부산, 제주 등 다른 지역에 기부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및 답례품
| 기부금액 | 세액공제액 | 답례품 (30%) | 실질 혜택 |
|---|---|---|---|
| 10만원 | 약 9.1만원 | 3만원 | 약 12.1만원 |
| 50만원 | 약 15.1만원 | 15만원 | 약 30.1만원 |
| 100만원 | 약 22.6만원 | 30만원 | 약 52.6만원 |
| 500만원 (한도) | 약 82.6만원 | 150만원 | 약 232.6만원 |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원하는 지자체를 선택하여 기부하면 된다.
기부 후 자동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답례품은 기부 후 지자체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다른 기부금과 별도 한도로 공제되므로, 일반기부금과 함께 기부하면 추가로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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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이월공제는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는 제도이며, 배우자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월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부금 이월공제 제도
기부금 이월공제는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10년간 공제받는 제도이다. 특히 종교기부금은 한도가 10%로 낮아 이월 가능성이 높다.
이월된 기부금은 다음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된다.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이월 기부금이 먼저 공제되므로, 이월 기부금을 빨리 소진할 수 있다.
📋 이월공제 예시
| 연도 | 기부금액 | 한도 | 공제액 | 이월액 |
| 1차년도 |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이월 |
| 2차년도 | 200만원 | 500만원 | 이월 500만원 우선 공제 | 200만원 이월 |
연말정산 기부금 배우자 합산 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배우자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부모, 자녀)의 기부금은 본인의 기부금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500만원, 배우자가 300만원을 기부했다면 총 800만원을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이 있어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각자의 기부금을 각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합산 공제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적을 때 유리하다.
7.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 및 제출 서류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이며, 기부금 영수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공제 대상 단체인지 확인하고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
-
법정기부금 단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구호금품, 학교, 병원 등 공공기관 -
특례기부금 단체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
일반기부금 단체
종교단체 (교회, 성당, 절, 성전 등), 시민단체, 환경단체, 자선단체, NGO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제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이 필수이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단체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단체에 직접 요청하여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기부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은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없이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공제 불가능한 기부금
모든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다. 개인에게 직접 기부한 금액, 정치인 후원금(정치자금 제외), 회비 성격의 납부금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종교단체라도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부 전에 해당 단체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금단체 조회'를 통해 공제 대상 단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이 아닌 단체에 기부한 경우, 영수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자주하는 질문
Q: 종교기부금 한도 10%는 총급여 기준인가요, 근로소득금액 기준인가요?
A: 종교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 기준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원이면 근로소득공제 약 1,475만원을 빼고 근로소득금액 3,525만원의 10%인 352.5만원이 종교기부금 한도입니다.
Q: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자동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다음 연도부터 순차적으로 공제되며,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이월 기부금이 먼저 공제됩니다. 따라서 한도 초과를 걱정하지 않고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낸 기부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배우자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기부금은 본인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어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각자의 기부금을 각자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종교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동시에 냈는데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종교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일반기부금은 30%가 각각 한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원이면 종교기부금 한도 500만원, 일반기부금 한도 1,500만원이 적용됩니다. 두 기부금을 합산하여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Q: 고향사랑 기부제는 다른 기부금과 별도로 공제받나요?
A: 네,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 500만원 한도로 다른 기부금과 별도로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일반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을 동시에 기부하면 추가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실질 혜택이 큽니다.
Q: 기부금 영수증을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기부금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기부단체에 재발급을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은 기부단체에 직접 연락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수증 없이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종교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0%, 일반기부금은 30%가 한도이며,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이다.
기부금 종류에 따라 공제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정확히 이해해야 최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 전액까지 공제 가능하여 한도가 넉넉하다.
종교기부금은 한도가 10%로 낮아 고액 기부 시 이월이 발생하지만,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의 기부금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연 500만원 한도로 다른 기부금과 별도로 공제되므로, 일반기부금과 함께 활용하면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기부금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고,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자.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등 공신력 있는 세무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신고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이나 세무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세무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