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령 기준,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배우자·부모·자녀별 구체적인 기본공제 요건과 최신 개정사항, 부양가족 등록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많은 근로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한다.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나이·생계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한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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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소득·나이·생계 기준 완벽 정리) |
1.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개념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관계·나이·소득·생계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므로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의 핵심이며, 이를 기반으로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의 첫걸음이다.
📌 부양가족 기본공제 핵심 정리
-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 소득공제
- 본인은 나이·소득 요건 없이 자동 공제
-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생계 요건: 동거 또는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직계존속: 과세연도 말 현재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과세연도 말 현재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요건 제한 없음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 배우자, 숙부·고모·외삼촌·이모·조카·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예외적으로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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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가족 소득 요건 상세 분석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이 된다.
이는 총급여 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이다.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가 일시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종류별 계산 방법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소득금액.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하며, 총급여 333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차감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된다.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소득금액. 공적연금은 총연금액 516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을 차감하면 100만원이다. 사적연금은 총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공제 가능하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공제 가능하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므로 공제 가능하다.
실무적 소득 판정 기준
부양가족이 다음의 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로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단,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대부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소득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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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이 판정은 해당 과세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도 중에 60세가 되는 부모님도 그 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즉, 21세 이상 59세 이하의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애인 추가공제 특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함께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세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도 장애인 증빙서류로 인정되므로, 6세 미만 장애아동은 이 서류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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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
반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주거형편상 별거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적으로 따로 사는 경우를 의미한다.
생계 판단 기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생활비를 보조하거나 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고 실제로는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한다면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국세청은 실질적인 부양 관계를 중시하므로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자녀가 대학교 통학을 위해 기숙사나 자취방에서 생활
- 부모님이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에 입소
- 직장 발령으로 단신부임하여 배우자와 별거
5. 배우자·부모·자녀별 공제 요건
부양가족을 배우자, 부모, 자녀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본공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가족 구성원마다 적용되는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대상이다.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된 배우자만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명이 자녀나 부모를 공제받는 것은 가능하므로, 누가 어떤 부양가족을 공제받을지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
부모 기본공제 요건
부모는 ① 만 60세 이상, ②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③ 생계를 같이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친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다. 공적연금 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연금액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자녀 기본공제 요건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 8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외에도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세법에 따라 첫째 자녀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1명당 40만원씩 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0세를 초과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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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회사에 부양가족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일괄제공서비스 개선으로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자동 제공되므로 더욱 편리해졌다.
홈택스를 통한 부양가족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이동한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가족 정보를 등록한다.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동의하면, 국세청이 해당 가족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퇴직 시까지 자동으로 자료가 제공되므로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다. 휴대폰 문자 인증도 추가되어 더욱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연도별로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일괄제공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가족은 직접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해야 한다.
회사 제출 서류
최초로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경우 회사에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등록된 부양가족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변경된 경우(결혼, 출산, 사망 등)에는 반드시 회사에 알려 공제 대상자를 수정해야 한다. 회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등록 방법은 회사 인사팀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자주하는 질문
Q: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로 간주되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단,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의 총급여액을 확인해야 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하다. 공적연금은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총연금액 516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416만원을 차감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이 되어 공제 대상이 된다. 부모님의 정확한 연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Q: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이고 동거하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형제자매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과 달리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21세 이상 59세 이하의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더라도 나이 요건 미충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Q: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장인·장모)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가능하다. 친부모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배우자의 부모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Q: 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령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중증질환자 등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득·나이·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괄제공서비스가 개선되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자동 제공되고, 휴대폰 문자 인증도 가능해졌다.
본인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홈택스를 통해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여 정확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등 공신력 있는 세무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나 신고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연말정산이나 세무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세무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