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아서 막막한가? 대지급금 제도를 알고 있다면 해결 방법이 있다. 이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기존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15년 7월부터 도산하지 않은 회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면 신청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대지급금 제도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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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뜻 신청방법 총정리 |
1. 대지급금 제도란 무엇인가
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금채권보장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생계보장과 임금채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대지급금 제도의 핵심
•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 지급
•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간 퇴직금 대상
• 간이대지급금(최대 1천만원) + 도산대지급금(최대 2100만원)
• 임금채권보장법 근거
1-1. 제도 도입 배경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간단하다. 회사가 도산하거나 지급능력을 잃었을 때 근로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 도산이 급증하면서 체불임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마련되었다.
2015년 이전에는 도산한 회사에만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도산하지 않은 회사에서도 간이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더 많은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 간이대지급금 vs 도산대지급금
대지급금은 크게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사의 도산 여부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확히 알아야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1. 간이대지급금 특징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확인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신속성이다.
간이대지급금 핵심 정보
• 지급대상: 퇴직근로자 및 재직근로자
• 상한액: 최대 1천만원 (임금 700만원 + 퇴직금 700만원)
• 신청기관: 근로복지공단
• 신청조건: 확정판결 또는 고용노동부 체불확인서
2-2. 도산대지급금 특징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보다 지급한도가 높지만, 절차가 더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도산대지급금 핵심 정보
• 지급대상: 퇴직근로자만
• 상한액: 연령별 차등 (최대 2100만원)
• 신청기관: 지방고용노동청
• 신청조건: 파산선고, 회생절차 결정, 도산등사실인정
두 제도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신청해야 한다.
3. 지급 대상 및 세부 조건
모든 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제도별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급 범위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3-1.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일까지, 재직근로자의 경우 소송이나 진정 제기일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한다.
3-2. 재직근로자 특별 조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재직근로자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 즉, 저임금 근로자만 재직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3-3. 도산등사실인정 조건
도산대지급금의 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대기업은 법원의 정식 도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지급 한도액 상세 정보
대지급금은 무제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이 있다.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한도액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4-1.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간이대지급금의 총 상한액은 1천만원이다. 이는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포함) 700만원과 퇴직급여 700만원으로 구성된다. 퇴직급여는 퇴직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재직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임금 7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4-2.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로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이는 연령에 따른 재취업 가능성과 생계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월정 상한액
• 30세 미만: 220만원
• 30세 이상~40세 미만: 310만원
• 40세 이상~50세 미만: 350만원
• 50세 이상~60세 미만: 330만원
• 60세 이상: 230만원
퇴직급여도 위와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며, 휴업수당은 위 금액의 70%가 적용된다. 최대 지급액은 350만원 × 6개월분(임금 3개월 + 퇴직금 3년분)으로 총 2100만원이 된다.
신청 방법 및 처리 과정
대지급금 신청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의 절차가 다르다. 각각의 신청 기관과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5-1. 간이대지급금 신청 절차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 로그인 > 메인 메뉴(민원접수/신고) > 간이대지급금 신청
기신청 기한은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체불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5-2. 도산대지급금 신청 절차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한다.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파산선고 등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다. 간이대지급금보다 기한이 길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5-3. 처리 시간
도산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지급된다. 간이대지급금도 서류가 완비되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된다.
자주하는 질문
Q: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
A: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다면 간이대지급금만 가능하다. 도산한 회사라면 둘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중복지급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간이대지급금이 더 빠르고 절차가 간단하다.
Q: 재직 중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A: 간이대지급금만 가능하다. 다만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만 지급받을 수 있다.
Q: 대지급금을 받으면 회사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나?
A: 아니다. 국가가 대위변제한 범위 내에서만 청구권이 이전된다. 대지급금보다 체불액이 크다면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
A: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다.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성립한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다.
Q: 대지급금에 세금이 부과되나?
A: 임금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퇴직금 부분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체불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는 비과세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다.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아서 막막했던 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이다. 특히 간이대지급금 제도 덕분에 도산하지 않은 회사에서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신청 기한과 세부 조건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 수준 제한이 있고, 도산등사실인정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복잡한 절차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길 바란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최신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대리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의 상황이나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법률 문제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