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다. 특히 1960년대생들은 본인이 정확히 몇 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은퇴 시기 설계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64년생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퇴직했다가 실제로는 63세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3년간의 생활비 공백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출생연도별 정확한 수령나이를 명확하게 정리했다.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본 원칙
1) 노령연금 수급요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고 출생연도별로 정해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1953년생부터 수령나이가 점차 상향 조정되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은 한 번 수급이 시작되면 평생 동안 매월 25일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된다. 그리고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입금되므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2) 가입기간 10년의 의미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다. 이 가입기간은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하며, 납부예외 기간이나 추후납부 기간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에 미달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60세 도달 시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한 번에 돌려받게 된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9년 정도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 1년만 더 채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3) 1969년생 이후 65세 원칙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르면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1953년생부터 5년마다 1세씩 수령나이가 상향 조정되어 왔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이 경우 연금액은 감액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 주의사항: 본 포스트는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의 공신력 있는 최신 법령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연금 상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가입기간과 예상 수령액은 본인의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가까운 지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1) 1953년-1956년생 (61세)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연령대는 수령나이가 최초로 상향 조정된 세대로, 이전 세대(1952년생 이하)가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늦춰진 것이다.
예를 들어 1956년생은 2017년에 61세가 되었으므로, 2017년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을 희망하는 경우 56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나 연금액은 감액된다.
2) 1957년-1960년생 (62세)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만 62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960년생의 경우 2022년에 62세가 되었으므로 이미 수령 대상이 되었거나 곧 수령을 시작하는 연령대다.
이 연령대는 조기노령연금 신청 시 57세부터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 수령할 경우 청구 시점의 나이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70%부터 94%까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3) 1961년-1964년생 (63세)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만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4년생은 2027년에 63세가 되므로 2027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63년생은 2026년, 62년생은 현재 시점에서 이미 수령을 시작할 수 있는 연령에 해당한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58세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받게 되고, 59세에 신청하면 76%, 60세는 82%, 61세는 88%, 62세는 94%를 받을 수 있다.
4) 1965년-1968년생 (64세)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65년생은 2029년, 66년생은 2030년, 67년생은 2031년, 68년생은 2032년부터 각각 수령이 시작된다.
이 연령대의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59세다. 따라서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59세에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만 받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손해일 수 있다.
5) 1969년생 이후 (65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에 따라 1969년생부터는 수령나이가 65세로 고정되었으며, 이후 출생자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0세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가 60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기본연금액의 70%를 받게 되며, 61세는 76%, 62세는 82%, 63세는 88%, 64세는 94%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연금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기노령연금 제도다.
3. 조기노령연금 제도
1) 조기노령연금이란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정상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조기 수령 시에는 청구 당시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그리고 한 번 감액된 연금액은 이후 평생 동안 그대로 유지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 조기수령 시 감액률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은 청구 시점의 나이에 따라 70%부터 94%까지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1966년생(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59세)의 경우:
감액률은 1년마다 6%씩 줄어든다. 따라서 최대한 늦게 신청할수록 받는 금액이 늘어나지만, 정상 수령나이보다는 항상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3) 조기수령 주의사항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이는 조기노령연금이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기준 A값은 3,089,062원이다.
따라서 조기수령 후 재취업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소득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본인이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다행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예상 수령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1) 예상연금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나의 연금' 메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하면 현재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금액 산정 방식
국민연금 금액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행 규정 기준 소득대체율 41.5%가 적용되며, 가입기간 10년은 기본연금액의 50%에서 시작해 1개월마다 5/12%씩 증가한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월액이 300만 원이고 20년을 가입한 경우, 현행 규정 기준으로 대략 월 80만 원-9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가산된다.
3) 부양가족연금액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는 연 300,330원, 자녀나 부모 1인당 연 200,1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므로, 최신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핵심 요약 노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로그인 → 나의 연금 → 예상연금액 조회 순으로 접속하면 현재 가입기간 기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예상 수령액을 문의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5. 국민연금 신청 방법
1) 자동 지급 여부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수급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다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수급 대상자에게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안내문을 받으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그리고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5년) 경과 후 권리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 메뉴에서 '노령연금 청구'를 선택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전산으로 확인되므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조기노령연금이나 노령연금 지급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 시 처리 기간은 약 30일 이내다.
3) 오프라인 신청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으로 청구서를 작성해주므로 별도로 서면 청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청구가 가능하며, 해외 거주자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주 하는 질문
Q: 64년생은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64년생은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모두 63세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다. 따라서 1964년생은 2027년에 63세가 되므로 2027년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령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원하는 경우 58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하나 연금액이 감액된다. 개별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65년생과 66년생은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65년생과 66년생은 모두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다. 65년생은 2029년, 66년생은 2030년부터 각각 수령이 시작된다.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59세이므로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나 연금액이 감액된다. 구체적인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Q: 68년생은 국민연금을 몇 살부터 받나요?
A: 68년생은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68년생은 2032년에 64세가 되므로 2032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은 59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연금액의 70%로 감액되어 평생 지급된다.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수령나이가 1년 늦춰지므로 68년생은 상대적으로 1년 일찍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다.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국민연금공단 자료 기준 소득이 있는 업무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 3,089,062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정지되지 않고 소득구간별로 일부 감액만 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 취업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국민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나의 연금' 메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하면 현재 가입기간 기준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문의할 수 있다. 최종 수령액은 실제 수급 시점의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출생연도별로 자세히 알아보았다. 62년생부터 68년생까지 1960년대 출생자들은 각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63세 또는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고정되어 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은퇴 시기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다. 특히 조기노령연금 제도는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 번 감액된 연금액은 평생 유지되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란다.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까운 경우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워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과 수령 시기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본인의 수령나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란다.